입국·비자

태국 무비자 한국인 며칠? 입국 체류도장 확인법과 체크 5단계

읽는 시간 약 11분

핵심 3줄

  • 한국 여권은 입국 시 90일 체류도장을 받습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일반여권 90일 협정' 표기, 태국 외교부 2026-05 표 '양자협정 90일' 분류). 이번 개편의 30일 대상이 아닙니다.
  • 개편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됐고(주영 태국대사관, 태국관광청 TAT 뉴스, 영사국장 발언 보도), 기존 60일 일괄 무비자는 국가별 30일·15일로 나뉘었습니다. 관보 게재일은 8월 31일(복수 보도)이며, 보도 기준 30일 대상은 60개국·지역입니다. 관보 원문은 열람했으나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 허가 기간은 입국 도장 날짜가 기준이며, 90일 체류자의 연장 가능 여부와 육로 연 2회 제한의 한국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 개편의 경과와 출처별 확인 수준은 뉴스 해설 글에 있습니다.
확인 필요 8건 (글 아래에서 공개)
공식 사이트 열기0404.go.kr (새 창)공식 사이트 열기bangkok.immigration.go.th (새 창)

이 사이트는 해당 페이지를 직접 열람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둘러보기12개 항목

한눈에 보기

쟁점내용확인 상태
한국 체류일수입국 시 90일 체류도장, 협정 90일 무비자(취업 목적 제외)외교부 안내 확인, 관보 원문 본문 판독·대사관 공지 원문 미확인
개편 시행일2026년 9월 15일 (관보 8월 31일 게재 후 15일)공식 확인(주영 태국대사관·TAT 뉴스), 영사국장 발언 보도와 일치. 관보 본문은 판독 못함
개편 내용60일 일괄 무비자 종료, 국가별 30일(관광 목적)·15일30일·관광 목적은 공식 확인, 60일 종료는 보도
30일 대상 국가 수5월 내각안 54개국, 관보 기준 보도 60개국·지역정확한 수는 확인 불가
개편 전 입국자허용 기간 만료까지 체류 가능이라는 보도2차 보도만
연장1회 최대 30일, 수수료 1,900밧공식 확인(90일 체류자는 확인 불가)
육로 입국 연 2회 제한보도는 있음한국 적용 여부 확인 불가

핵심

한국 여권은 입국하는 날 90일 체류도장을 받습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90일 협정 안내).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허가 일수는 입국 때 찍히는 도장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무비자 규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바뀌었나 분위기(일반 장면, 특정 장소 아님)
  • 태국 내각이 2026년 5월 19일 무비자 제도 개편안을 승인했고, 내무부 고시는 관보 게재 15일 후 시행된다고 태국 정부 홍보국이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 언급이 없습니다.
  • 주영 태국대사관 안내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 30일 무비자는 관광 목적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태국관광청(TAT) 뉴스도 같은 날짜입니다. 관보 게재일(8월 31일)은 복수 보도 기준이며, 일부 한국 보도의 '9월 1일 시행'은 공식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 개편 후에는 기존 60일 일괄 무비자가 끝나고 국가별로 30일·15일이 적용됩니다.
  • 30일 대상 국가 수는 자료마다 달라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며칠 머무를 수 있나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국가정보는 한국 일반여권이 '90일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태국 외교부의 2026-05 개편 요약표에서도 한국은 '양자협정 90일' 5개국(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페루·한국)에 분류돼 있습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비자면제 페이지(최종수정 2025-12-30)는 한국 여권을 60일 이내(연장 최대 90일)로 적고 있어 개편 전 문구로 보이나, 개편 후 갱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5월 공지에서 "취업 목적이 아니면 1981년 체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협정이 새 무비자 제도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사관 공지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체류일수가 늘어났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 표현은 공식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이 사이트는 쓰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확인할 것

내 상황확인할 것참고
관광 목적 입국(90일 이내)입국 도장의 허용일, 귀국 항공권 날짜아래 5단계
90일 초과 계획입국 전 비자 종류 확인, 연장 가능 여부는 이민국에 문의장기체류 비자 선택 가이드
출장·업무 미팅 포함목적에 따라 협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대사관에 문의아래 '자주 헷갈리는 이유'
육로 입국 반복연 2회 제한의 한국 적용 여부 대사관 문의아래 '육로 입국'
이미 입국해 체류 중도장 날짜 기준 만료일, 90일 보고 시점90일 신고

출발부터 체류 중까지 체크 5단계

출발부터 체류 중까지 체크 5단계 분위기(일반 장면, 특정 장소 아님)
  1. 출발 전: 주한 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비자 공지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태국 입국 정보를 확인합니다.
  2. 항공권: 귀국 항공권 일정이 체류 기한 안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3. TDAC: 입국 전 온라인 제출을 마칩니다(무료). (TDAC 작성방법)
  4. 입국 직후: 여권 도장의 체류 기한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달력에 적어 둡니다.
  5. 체류 중: 만료일 하루 이틀 전에 출국 또는 연장을 마칩니다. 후기 글은 작성일을 보고, 9월 15일 이전 글은 참고용으로만 봅니다.

이미 입국한 사람도 영향을 받나요?

  • 개편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허용 기간 만료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확한 허가 기간은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도장을 꼭 확인하세요.

체류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민국 공식 페이지 기준 관광 목적 연장은 TM.7 신청서, 여권 사본, 6개월 이내 4x6cm 사진, 수수료 1,900밧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며, 1회에 한해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방콕 이민국 페이지의 자격은 '관광비자 또는 30일 이하 무비자'로 적혀 있고 90일 협정 무비자 체류자는 언급이 없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세한 순서는 태국 체류 연장 30일, 이민국 순서와 비용, 기한을 넘겼을 때는 오버스테이 벌금 하루 500밧, 걸리면 생기는 일을 보세요.

TDAC은 계속 필요한가요?

무비자 규정과 관계없이 입국 전 온라인 TDAC 작성은 필요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공식 주소는 tdac.immigration.go.th 입니다. TDAC 입력으로 체류일이 정해진다는 설명은 이민국 FAQ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입국 도장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육로 입국과 반복 입국

  • 30일·15일 무비자의 육로 입국을 연 2회로 제한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한국 여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육로 입국 계획이 있으면 대사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은 무비자로 반복 입출국하며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장기 체류 목적이 의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사 요령은 수완나품 입국심사 통과 팁을 참고하세요.

입국 요금(구 '입국세 300밧')은 어떻게 되었나요?

외국인 입국 요금은 시행된 적이 없고 현재 징수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 홍보국(2026-08-17 게시)은 육·해·공 공통 450밧 안을 "제안 단계이며 시행 중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보도에는 공청회가 9월 28일까지 열렸고 2027년 1분기 징수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각 승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TDAC은 별개이며 무료입니다. 경과는 입국 요금 450밧 제안, 300밧은 시행된 적 없습니다와 TDAC와 입국세 현황을 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이유

이번 개편 보도는 "60일 무비자 폐지"라는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래 일괄 60일이 아니라 협정에 따른 별도 일수를 적용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한국은 입국 시 90일 도장), "나는 해당 없으니 확인할 것도 없다"고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목적이 관광으로 한정되고 사업 목적 문구가 빠졌다는 설명도 있으니, 출장이나 업무 미팅이 있다면 대사관에 따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도 무비자가 30일로 줄었나요?

아니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 협정 90일로 안내하고, 입국 시 90일 체류도장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0일 대상이 아니라 '양자협정 90일' 분류입니다. 관보 원문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Q. 환승만 하면 체류일수를 신경 써야 하나요?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항 안에서 환승만 하면 체류일수 문제와 TDAC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환승 일정이 애매하면 항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90일을 다 채운 뒤 연장할 수 있나요?

이민국 공식 페이지가 90일 협정 무비자 체류자를 언급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세요.

Q. 오래된 블로그의 "60일" 표기를 믿어도 되나요?

개편 이전 기준이므로 지금은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 체류기한을 넘기면 벌금과 입국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 항공사·공항 직원이 말하는 일수와 실제 도장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도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 확인 권장일: 2026-10-27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관보 원문 직접 열람(30일 목록에 한국이 없는지, 15일 대상국 대조)
  • 주태국 한국대사관 공지 원문(2026-09-09자 '태국 비자면제 제도 개편 관련 공지' 제목만 확인, 본문 미열람)
  • 주한 태국대사관 비자면제 페이지의 구 표기(60일, 연장 최대 90일) 갱신 여부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페이지 갱신일
  • 태국 외교부 2026-05 요약표가 관보 확정본과 같은지(시행 전 요약)
  • 30일 대상 국가 수(54/57/59/60 등 출처 간 상이)
  • 90일 협정 체류자의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이민국 페이지에 언급 없음)
  • 육로 입국 연 2회 제한이 한국 여권에 적용되는지
  • 개편 전 입국자의 경과조치 공식 문구
출처 19건 (공식 기관 10 · 참고 9)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입국·비자 규정은 수시로 바뀌니 출발 전 공식 채널(주한 태국대사관, 태국 이민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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